“아직 늦지 않았습니다” 연말 세무 정산에서 1,480만 원 더 받는 방법… “모르면 손해”
신입사원인 A씨는 직장 근처 사무텔에서 동료 B씨와 함께 생활하며 월세를 반씩 나눠 부담했습니다. 그러나 그는 가구의 주인이나 계약자가 아니라 월세 공제 요건이 되지 않아 월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A씨가 B씨, 가구의 주인과 별도로 생활하며 이를 입증하고 이전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월세를 납부한 것을 증명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말 세무 정산 시즌인 ’13월급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올해에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이 80%로 두 배로 늘어나고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된 등 많은 신규 공제와 면제가 있습니다.
먼저 국세청은 월세 비용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월세 비용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주택 임대 거래 항목에 반영되어 월세 공제 비용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에서 현금영수증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